규정 (EC) 제178/2002호
(EC) 규정 제178/2002호는 유럽 식품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내 식품 안전에 관한 일반 원칙과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 및 사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규정은 식품 사업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치 사슬의 모든 참여자는 자신이 제조, 가공 또는 유통하는 제품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이는 원료부터 가공,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예방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과학적 근거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식품, 사료 및 원료의 추적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기업은 원료의 출처와 제품의 배송처를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유럽식품안전청(EFSA)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위험 평가, 위험 관리 및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수립합니다.
장비 및 플랜트 제조 업계에 있어 이 규정은 위생 설계, 공정 안전성 및 세척 용이성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기계와 공정은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며 재현성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